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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번호 C8172·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부산진시장 대로변 1층 무권리 코너 상가

범일동 부산진시장 대로변에 자리한 1층 코너 상가입니다. 권리금 없이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3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17평 규모 매물입니다.

유형

상가

면적

56.1㎡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거래 조건

보증금 1,500만 / 월세 130만

부산진시장 대로변 1층 무권리 코너 상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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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핵심 요약

부산 상업용 부동산 상담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매물번호
C8172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상세 주소 비공개)
유형
상가
거래 조건
보증금 1,500만 / 월세 130만
권리금
무권리
면적
56.1㎡ / 전용 0㎡
층수
1 / 4층
점포수·화장실수
1개 / 1개
주차·엘리베이터
0 / 0

금액

보증금 1,500만

월세 130만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공급면적

56.1㎡ (17평)

해당/총 층수

1층 / 4층

주차

없음

엘리베이터

없음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방향

위치와 첫인상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부산진시장 대로변에 면한 1층 코너 상가입니다. 시장 상권 한복판에서 대로변 접근성까지 갖춘 자리라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한 조건이에요.

코너 위치라서 시야가 트여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구조입니다. 서향으로 오후 햇빛이 잘 들어오는 편이고, 1층이라 고객 접근성도 좋습니다.

공간을 보는 포인트

전용면적 17평 규모로 소규모 창업이나 1인 운영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내부에 화장실 1개가 갖춰져 있어서 별도 공사 부담 없이 바로 영업 준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건물은 4층 규모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1층이라 큰 불편은 없습니다. 주차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배달이나 포장 위주 업종, 또는 도보 고객 중심 업종이 적합합니다.

어떤 업종에 맞을까

시장 상권 특성상 음식점, 반찬가게, 분식, 카페, 테이크아웃 전문점 등 다양한 업종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대로변 코너라서 간판 노출이 좋아 소형 소매점이나 서비스업도 운영 가능한 자리예요.

무엇보다 권리금이 없어서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테리어와 집기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시장 상권 안에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입지로 검토해볼 만합니다.

조건 확인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130만 원이고, 별도 관리비는 없습니다. 입주는 즉시 가능하지만 협의를 통해 일정 조율도 가능하니 여유 있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실제 계약 전에는 건물 용도와 희망 업종의 인허가 가능 여부, 임대 조건, 계약 기간 등을 꼼꼼히 재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상권 분위기와 유동인구를 직접 체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매물 위치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도는 실제 위치가 아닌 주변 반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인 안내

임대 조건과 권리 조건은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하시면 정확한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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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정보

거래 조건

종류
상가
거래 형태
월세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상세주소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격
보증금 1,500만 / 월세 130만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면적·시설

면적
56.1㎡
층수
1층 / 4층
방향
주차
불가
점포/화장실
1개 / 1개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건축물 확인

해당 층 용도
점포 사무실, 점포
건물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
해당 없음
사용승인일
1962.04.10

중개사무소 정보

상호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주)
대표자
김성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26230-2024-00045
사업자등록번호
408-88-03024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9, 석천빌딩 3층
연락처
051-638-5552

본 광고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의무정보를 명시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을 권장하며, 실제 매물 정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