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블로그
매물번호 C8216·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동 시청역 인근 대로변 가성비 사무실 45평

시청역과 양정역 사이 접근성 좋은 대로변 3층 사무실입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귀한 매물입니다.

유형

사무실

면적

131.75㎡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거래 조건

보증금 1,000만 / 월세 120만

양정동 시청역 인근 대로변 가성비 사무실 45평 - 1
1 / 6

매물 핵심 요약

부산 상업용 부동산 상담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매물번호
C8216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상세 주소 비공개)
유형
사무실
거래 조건
보증금 1,000만 / 월세 120만
권리금
무권리
면적
131.75㎡ / 전용 0㎡
층수
3 / 4층
점포수·화장실수
1개 / 1개
주차·엘리베이터
0 / 0

금액

보증금 1,000만

월세 120만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공급면적

131.75㎡ (40평)

해당/총 층수

3층 / 4층

주차

없음

엘리베이터

없음

입주 가능일

협의

방향

북서

위치와 첫인상

부산진구 양정동 시청역 인근 대로변에 자리한 사무실입니다.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가까워 직원분들 출퇴근이나 고객 방문 모두 편리한 위치입니다.

건물은 1985년에 준공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전체 4층 건물 중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서향으로 자리해 있고, 대로변이라 시야 확보가 좋은 편입니다.

공간을 보는 포인트

전용면적 약 45평 규모로 사무실로 쓰기에 넉넉한 크기입니다. 실내에 남녀 구분된 화장실이 있어 편의성이 좋고, 개별 냉난방 시스템이라 계절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에 승강기가 없고 주차는 불가능한 점은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공간 구조는 오픈된 형태라 업종에 따라 자유롭게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 맞을까

일반 사무실은 물론이고 스튜디오, 교육 관련 업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역세권 접근성이 좋아 사람들이 찾아오기 편한 업종이라면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입지로 검토해볼 만합니다.

대로변이라 시인성도 확보되고, 주변 유동인구도 꾸준한 편이라 업종 선택의 폭이 넓은 자리입니다.

조건 확인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권리금은 없습니다. 관리비는 실비 정산 방식이고, 입주 시기는 협의 가능합니다. 45평 규모 역세권 사무실 치고는 가성비가 좋은 조건입니다.

주차가 안 되는 점과 승강기가 없는 3층이라는 점은 업종 특성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현장 방문을 통해 건물 상태와 주변 환경, 임대 조건을 꼼꼼히 재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매물 위치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도는 실제 위치가 아닌 주변 반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인 안내

임대 조건과 권리 조건은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하시면 정확한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볼 만한 매물

같은 지역과 같은 유형의 공개 매물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정보

거래 조건

종류
사무실
거래 형태
월세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상세주소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격
보증금 1,000만 / 월세 120만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면적·시설

면적
131.75㎡
층수
3층 / 4층
방향
북서
주차
불가
점포/화장실
1개 / 1개
입주 가능일
협의

건축물 확인

해당 층 용도
노유자시설
건물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주택)
위반건축물
정보 없음
사용승인일
1985.08.20

중개사무소 정보

상호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주)
대표자
김성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26230-2024-00045
사업자등록번호
408-88-03024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9, 석천빌딩 3층
연락처
051-638-5552

본 광고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의무정보를 명시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을 권장하며, 실제 매물 정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