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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휴게음식점 자리, 계약 전에 확인할 것들

신고업종 · 관할청 신고 필요관할 구청 위생과 영업신고 (식품위생법)

카페·분식집·제과점·디저트숍처럼 술을 팔지 않는 업종은 휴게음식점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2층 이상·지하 매장은 다중이용업소 요건(안전시설·방염·보험)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소방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용도지역·건축물 용도

전용주거지역은 영업신고가 제한됩니다. 건축물 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 가능(상호 변경 절차 불요)하지만, 그 외 용도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니 계약 전에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다중이용업소 — 2층 100㎡·지하 66㎡ 기준

2층 이상 100㎡ 이상 또는 지하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안전시설완비증명서·방염필증·화재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고 지하·무창층은 스프링클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여부를 소방서에 직접 문의하세요.

위반건축물 — 같은 건물 다른 호실까지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영업신고가 안 됩니다. 같은 건물주 소유라면 다른 호실의 위반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구분소유 상가는 해당 호실만 문제없으면 됩니다.

직통계단 — 3층 400㎡·지하 200㎡

3층 이상 400㎡ 초과 또는 지하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소가 필요합니다. 2003년 2월 이전 준공 건물은 완화 가능성이 있으니 건축물대장에서 준공일을 확인하세요.

정화조·하수도원인자부담금

휴게음식점도 오수 발생량 기준(약 30L/㎡)이 커서 부담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할 하수도과에 지번·층·면적·업종으로 문의하고, 정화조 용량(○○인용 표기)도 확인하세요.

전기용량·도시가스

에스프레소 머신·제빙기·오븐은 전력 소모가 큽니다. 계약전력을 확인하고 승압 필요 시 비용 부담(통상 임차인)과 임대인 협조를 미리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층 작은 카페도 다중이용업소인가요?

지상 1층 매장은 대체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기준은 지하 66㎡ 이상 또는 2층 이상 100㎡ 이상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소방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카페에서 맥주도 팔고 싶다면?

술을 팔려면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요건이 달라지므로 자리를 구할 때부터 업종을 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직접 다 확인하기 어려우시죠?

스마일부동산은 카페·휴게음식점 자리를 안내할 때 건축물대장 용도·위반건축물· 정화조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업종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매물부터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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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 중개사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세요. 면적·계수 등 기준은 지자체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