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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자리, 계약 전에 확인할 것들

신고업종 · 관할청 신고 필요관할 구청 영업신고 (체육시설법)

당구장은 체육시설법상 신고업종입니다. 2022년 규정 변경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점이 허용되는 등 과거보다 자리 제약이 줄었습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면적 — 당구대 수로 역산

당구대 3대 이상, 1대당 최소 16㎡가 기준입니다. 운영 계획 대수 × 16㎡ + 휴게 공간으로 필요한 전용면적을 역산해 자리를 고르세요.

건축물 용도 — 500㎡ 기준

5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가능하고, 500㎡ 이상은 운동시설 용도변경 대상입니다(주차 기준 강화).

학교 인근·학원 건물 — 현재는 가능

2022년 3월 이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입점이 허용됐고, 학원 건물 입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 운영 기준은 변동될 수 있어 최신 기준 확인을 권합니다.

위반건축물·정화조

위반 존재 시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오수 기준 약 15L/㎡로 정화조 용량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직통계단·전기

3층 이상 400㎡ 초과·지하 200㎡ 초과면 직통계단 2개소 요건이 있습니다. 조명·냉난방 전력도 계약전력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당구장에서 주류를 팔 수 있나요?

당구장 영업신고만으로는 주류 판매가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일반음식점 등)를 별도로 갖춰야 하며 요건이 추가되므로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이 체크리스트, 직접 다 확인하기 어려우시죠?

스마일부동산은 당구장 자리를 안내할 때 건축물대장 용도·위반건축물· 정화조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업종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매물부터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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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 중개사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세요. 면적·계수 등 기준은 지자체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