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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자리, 계약 전에 확인할 것들

등록업종 · 관할청 등록 필요관할 구청 등록 (게임산업법) + 다중이용업소

PC방은 등록업종이면서 면적과 무관하게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업종입니다. 학교와의 거리 제한까지 있어, 자리 후보를 고르기 전에 탈락 조건부터 거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초·중·고교 200m 이내(상대보호구역)는 입점이 제한됩니다 — 후보지 주변 학교부터 지도로 확인하세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학교 거리 — 200m 제한

초·중·고 정문·담장 기준 200m 이내 상대보호구역에서는 PC방이 제한됩니다(유치원·대학은 무관).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는 교육청 시스템이나 관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 면적 무관 적용

PC방은 2층 80㎡ 같은 소형도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안전시설완비증명서·방염필증·화재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며, 지상 1층 외부 직결 구조만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소방서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건축물 용도 — 'PC방' 기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PC방) 표기가 기본이고, 1종이면 2종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500㎡ 이상은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대상입니다.

직통계단 — 3층 이상 300㎡ 기준

PC방은 3층 이상이고 300㎡를 넘으면 직통계단 2개소가 필요합니다(일반 상가 400㎡보다 엄격). 엘리베이터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전기용량 — 업종 최상위 수준

수십 대의 PC·모니터로 전력 사용이 매우 큽니다. 계약전력 확인과 승압 계획(비용은 통상 임차인)이 사실상 필수이고,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

위반 존재 시 등록이 안 됩니다. 같은 건물 다른 상가의 위반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구분소유는 해당 호실만) 대장과 현장을 모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이 있는 건물에 PC방이 가능한가요?

PC방은 유해업소가 아니어서 학원 건물 입점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위치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체크리스트, 직접 다 확인하기 어려우시죠?

스마일부동산은 PC방 자리를 안내할 때 건축물대장 용도·위반건축물· 정화조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업종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매물부터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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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 중개사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세요. 면적·계수 등 기준은 지자체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