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Guide
PC방 자리, 계약 전에 확인할 것들
PC방은 등록업종이면서 면적과 무관하게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업종입니다. 학교와의 거리 제한까지 있어, 자리 후보를 고르기 전에 탈락 조건부터 거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초·중·고교 200m 이내(상대보호구역)는 입점이 제한됩니다 — 후보지 주변 학교부터 지도로 확인하세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학교 거리 — 200m 제한
초·중·고 정문·담장 기준 200m 이내 상대보호구역에서는 PC방이 제한됩니다(유치원·대학은 무관).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는 교육청 시스템이나 관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 면적 무관 적용
PC방은 2층 80㎡ 같은 소형도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안전시설완비증명서·방염필증·화재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며, 지상 1층 외부 직결 구조만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소방서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건축물 용도 — 'PC방' 기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PC방) 표기가 기본이고, 1종이면 2종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500㎡ 이상은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대상입니다.
직통계단 — 3층 이상 300㎡ 기준
PC방은 3층 이상이고 300㎡를 넘으면 직통계단 2개소가 필요합니다(일반 상가 400㎡보다 엄격). 엘리베이터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전기용량 — 업종 최상위 수준
수십 대의 PC·모니터로 전력 사용이 매우 큽니다. 계약전력 확인과 승압 계획(비용은 통상 임차인)이 사실상 필수이고,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
위반 존재 시 등록이 안 됩니다. 같은 건물 다른 상가의 위반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구분소유는 해당 호실만) 대장과 현장을 모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이 있는 건물에 PC방이 가능한가요?
PC방은 유해업소가 아니어서 학원 건물 입점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위치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체크리스트, 직접 다 확인하기 어려우시죠?
스마일부동산은 PC방 자리를 안내할 때 건축물대장 용도·위반건축물· 정화조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업종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매물부터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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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 중개사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세요. 면적·계수 등 기준은 지자체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