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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자리, 계약 전에 확인할 것들

신고업종 · 관할청 신고 필요관할 구청 영업신고 (체육시설법)

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법상 신고업종이면서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됩니다. 통상 면적이 커서(200~300평대) 용도변경 대상인 경우가 많고, 층고·주차·소방 요건이 모두 걸리는 까다로운 업종입니다.

스크린골프장은 층·면적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 설치 가능 여부·비용부터 확인하세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스프링클러·다중이용업소 — 무조건 적용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고, 안전시설완비증명서·방염필증·화재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오픈형 매장 구조는 관할 소방서에 사전 문의하세요.

건축물 용도 — 500㎡ 이상 용도변경

5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기재가 필요하고, 500㎡ 이상은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규모라면 상당수가 변경 대상이며 임대인 협조(신분증·위임장)가 필요합니다.

층고 — 최소 2.8~3.2m

스윙 공간 확보를 위해 층고 2.8~3.2m 이상이 필요합니다. 보·덕트를 제외한 실제 유효 층고를 현장에서 직접 재세요.

주차 — 타석당 기준

법정 주차가 타석당 1대 이상(지자체에 따라 1.5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타석 계획 수에 맞는 주차 확보가 가능한지 계약 전에 관할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직통계단·전기안전점검

3층 이상 400㎡ 초과·지하 200㎡ 초과면 직통계단 2개소, 5층 이상 200㎡ 초과면 피난계단 요건이 있습니다. 영업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정화조

위반 존재 시 신고가 안 됩니다. 정화조(기준 약 15L/㎡, N=0.075×면적)는 용량이 다소 부족하면 청소주기 조정(청소이행각서)으로 보완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스크린골프장을 인수하면 소방 서류도 승계되나요?

안전시설완비증명서는 영업주·시설 변경 시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수도 계약 전에 관할 소방서에 승계 절차를 확인하고, 미비 시 계약 해제 특약을 넣으세요.

이 체크리스트, 직접 다 확인하기 어려우시죠?

스마일부동산은 스크린골프장 자리를 안내할 때 건축물대장 용도·위반건축물· 정화조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업종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매물부터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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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 중개사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세요. 면적·계수 등 기준은 지자체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