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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번호 C7840·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연제구 거제동 대단지 아파트 인근 1층 상가 월세

거제동 레이카운티 인근 주거밀집지역 1층 상가입니다. 14평 규모로 다양한 업종 검토가 가능한 위치입니다.

유형

상가

면적

46.29㎡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거래 조건

보증금 3,000만 / 월세 120만

연제구 거제동 대단지 아파트 인근 1층 상가 월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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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핵심 요약

부산 상업용 부동산 상담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매물번호
C7840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상세 주소 비공개)
유형
상가
거래 조건
보증금 3,000만 / 월세 120만
권리금
무권리
면적
46.29㎡ / 전용 0㎡
층수
1 / 4층
점포수·화장실수
1개 / 1개
주차·엘리베이터
0 / 0

금액

보증금 3,000만

월세 120만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공급면적

46.29㎡ (14평)

해당/총 층수

1층 / 4층

주차

없음

엘리베이터

없음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방향

북동

위치와 첫인상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 인근에 자리한 1층 상가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역이라 유동인구가 꾸준하게 형성되는 곳이죠.

1층이라 접근성이 좋고, 지나다니는 주민들 눈에도 잘 띄는 자리입니다. 주변이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 생활권 상권으로 안정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간을 보는 포인트

전용면적 14평 규모로 1인 또는 소규모 팀이 운영하기 적당한 크기입니다. 화장실은 외부에 공용으로 1개 있고, 방은 별도로 구획되지 않은 오픈형 구조입니다.

주차는 불가하고 승강기도 없지만, 1층이라 손님 접근이나 물품 반입에는 큰 불편이 없는 편입니다. 공용관리비는 실비로 정산되니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 맞을까

주거밀집지역 특성상 생활밀착형 업종으로 폭넓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카페나 테이크아웃 음료 매장, 반찬가게, 편의점, 문구점, 세탁소, 네일샵, 학원 같은 업종들이 주민 수요와 잘 맞는 편이죠.

14평이면 공간이 아담한 편이라 초기 인테리어 비용도 부담이 덜하고, 1층이라 간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처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검토해볼 만한 귀한 매물입니다.

조건 확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이고,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공용관리비는 실비로 나오니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니 업종별 인허가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꼭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차가 안 되는 점과 화장실 위치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물 위치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도는 실제 위치가 아닌 주변 반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인 안내

임대 조건과 권리 조건은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하시면 정확한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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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정보

거래 조건

종류
상가
거래 형태
월세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상세주소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격
보증금 3,000만 / 월세 120만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면적·시설

면적
46.29㎡
층수
1층 / 4층
방향
북동
주차
불가
점포/화장실
1개 / 1개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건축물 확인

해당 층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물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
해당 없음
사용승인일
1988.05.20

중개사무소 정보

상호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주)
대표자
김성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26230-2024-00045
사업자등록번호
408-88-03024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9, 석천빌딩 3층
연락처
051-638-5552

본 광고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의무정보를 명시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을 권장하며, 실제 매물 정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