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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번호 C3546·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역 7번출구 텍사스촌 사거리 코너 사무실 월세

부산역 인근 텍사스촌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3층 사무실 매물입니다. 역세권 입지로 유동인구와 노출이 좋은 자리입니다.

유형

사무실

면적

33.95㎡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거래 조건

보증금 1,000만 / 월세 90만

부산역 7번출구 텍사스촌 사거리 코너 사무실 월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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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핵심 요약

부산 상업용 부동산 상담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매물번호
C3546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상세 주소 비공개)
유형
사무실
거래 조건
보증금 1,000만 / 월세 90만
권리금
무권리
면적
33.95㎡ / 전용 0㎡
층수
3 / 6층
점포수·화장실수
1개 / 1개
주차·엘리베이터
0 / 0

금액

보증금 1,000만

월세 90만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공급면적

33.95㎡ (10평)

해당/총 층수

3층 / 6층

주차

없음

엘리베이터

없음

입주 가능일

협의

방향

남동

위치와 첫인상

부산역 7번 출구에서 가까운 텍사스촌 사거리 코너 자리입니다. 지하철역 바로 인근이라 접근성이 좋고, 사거리 코너라는 위치 덕분에 노출도 괜찮은 편입니다.

건물은 3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남동향이라 낮 시간대 채광도 나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3층 정도면 계단 이용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높이입니다.

공간을 보는 포인트

전용면적은 약 10평 정도로, 1인 사무실이나 소규모 업무 공간으로 적당한 크기입니다. 내부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층간 이동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독립된 공간 구성이 가능합니다.

주차 공간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차량 이용이 잦은 업무라면 인근 유료 주차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역세권이라 대중교통 이용 고객이 많은 업종이라면 오히려 유리한 조건입니다.

어떤 업종에 맞을까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이라 사무실, 학원, 소규모 사무 공간 등 다양한 업종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역 인근이라 유동인구가 많아 상담형 업무나 방문 고객이 있는 업종에 적합합니다.

코너 자리라 간판 노출도 좋은 편이고, 부산역 상권 특성상 외국인 고객이나 지방 방문객도 많아 다양한 고객층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조건 확인

월세는 보증금 천만 원에 월 90만 원이며, 관리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 시기는 협의 가능하니 일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희망하시는 업종의 인허가 가능 여부, 관리비 세부 항목, 임대 조건 등을 꼼꼼히 재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상권과 건물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매물 위치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도는 실제 위치가 아닌 주변 반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인 안내

임대 조건과 권리 조건은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하시면 정확한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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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정보

거래 조건

종류
사무실
거래 형태
월세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상세주소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격
보증금 1,000만 / 월세 90만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면적·시설

면적
33.95㎡
층수
3층 / 6층
방향
남동
주차
불가
점포/화장실
1개 / 1개
입주 가능일
협의

건축물 확인

해당 층 용도
점포및사무실
건물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점포, 사무실)
위반건축물
정보 없음
사용승인일
1969.02.20

중개사무소 정보

상호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주)
대표자
김성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26230-2024-00045
사업자등록번호
408-88-03024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9, 석천빌딩 3층
연락처
051-638-5552

본 광고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의무정보를 명시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을 권장하며, 실제 매물 정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