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블로그
매물번호 C926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범천동 범내골역 인근 무권리 3층 통건물 상가

범내골역 가까운 범천동 아파트단지 인근에 위치한 3층 통건물 상가입니다. 권리금 없이 보증금 1천에 월 5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유형

상가

면적

37.95㎡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거래 조건

보증금 1,000만 / 월세 50만

범천동 범내골역 인근 무권리 3층 통건물 상가 - 1
1 / 8

매물 핵심 요약

부산 상업용 부동산 상담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매물번호
C9263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상세 주소 비공개)
유형
상가
거래 조건
보증금 1,000만 / 월세 50만
권리금
무권리
면적
37.95㎡ / 전용 37.95㎡
층수
1 / 3층
점포수·화장실수
1개 / 1개
주차·엘리베이터
0 / 0

금액

보증금 1,000만

월세 50만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공급면적

37.95㎡ (11평)

해당/총 층수

1층 / 3층

주차

없음

엘리베이터

없음

입주 가능일

협의

방향

위치와 첫인상

범천동 동일스위트 인근, 범내골역에서 가깝게 위치한 상가입니다.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어 생활 유동인구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채광이 좋은 편이고, 1층부터 3층까지 건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 업종에 따라 층별로 공간을 나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보는 포인트

전체 면적은 약 11평 정도이며, 각 층마다 3.8평씩 사용 가능합니다. 1층에서 3층까지 통으로 쓸 수 있어서 층별로 용도를 달리하거나 수직 동선을 활용한 업종에 적합합니다. 화장실은 한 개 있으며, 별도 방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강기는 없고 주차 공간도 확보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역세권 상권이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도보 유동이 많은 입지라 주차 부담이 크지 않은 업종이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합니다.

어떤 업종에 맞을까

층별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구조라 사무실, 학원, 소규모 스튜디오, 작업실 같은 업종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 배후 수요를 고려하면 주민 밀착형 서비스업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무권리 매물이라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월세 조건도 합리적인 편이라 창업 초기 자금 여력이 부족한 분들께도 귀한 매물입니다.

조건 확인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조건이며, 관리비는 별도 없습니다. 입주 시기는 협의 가능하니 일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나 업종 허가 가능 여부, 층별 사용 방식 등은 계약 전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관할 구청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재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매물 위치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도는 실제 위치가 아닌 주변 반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인 안내

임대 조건과 권리 조건은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하시면 정확한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볼 만한 매물

같은 지역과 같은 유형의 공개 매물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정보

거래 조건

종류
상가
거래 형태
월세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상세주소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격
보증금 1,000만 / 월세 50만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면적·시설

면적
37.95㎡ / 37.95㎡
층수
1층 / 3층
방향
주차
불가
점포/화장실
1개 / 1개
입주 가능일
협의

건축물 확인

해당 층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물 주용도
공동주택 (공동주택)
위반건축물
정보 없음
사용승인일
2019.06.24

중개사무소 정보

상호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주)
대표자
김성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26230-2024-00045
사업자등록번호
408-88-03024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9, 석천빌딩 3층
연락처
051-638-5552

본 광고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의무정보를 명시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을 권장하며, 실제 매물 정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