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블로그
매물번호 C3840·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연산동 쌍미천로 도로변 사무실 40평 월세 매물

연제구 연산동 도로변에 위치한 40평대 사무실입니다. 연제중 인근으로 접근성이 좋고 사무실이나 학원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유형

사무실

면적

130.6㎡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거래 조건

보증금 1,000만 / 월세 80만

연산동 쌍미천로 도로변 사무실 40평 월세 매물 - 1
1 / 8

매물 핵심 요약

부산 상업용 부동산 상담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매물번호
C3840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상세 주소 비공개)
유형
사무실
거래 조건
보증금 1,000만 / 월세 80만
권리금
무권리
면적
130.6㎡ / 전용 0㎡
층수
2 / 4층
점포수·화장실수
1개 / 1개
주차·엘리베이터
4 / 0

금액

보증금 1,000만

월세 80만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공급면적

130.6㎡ (40평)

해당/총 층수

2층 / 4층

주차

4대

엘리베이터

없음

입주 가능일

협의

방향

남서

위치와 첫인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쌍미천로 도로변에 자리한 사무실 매물입니다. 연제중학교 인근이라 주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도로변이라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2층에 위치해 있어 시야 확보가 되면서도 고객 방문이 부담 없는 층수입니다. 건물은 1994년 준공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이 일대에서 오래 자리를 지켜온 건물이라 주변 인지도도 있는 편입니다.

공간을 보는 포인트

전용면적 약 40평 규모로, 사무 공간이나 교육 공간으로 쓰기에 넉넉한 크기입니다. 화장실은 남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직원이나 방문 고객이 많은 업종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주차는 4대 가능하며,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2층이라 계단 이용에 큰 무리는 없는 편입니다. 남서향 배치로 오후 채광이 밝게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어떤 업종에 맞을까

연산동 도로변 상권 특성상 사무실이나 학원 운영에 적합한 자리입니다. 주변에 학교와 주거 단지가 있어 교육 업종으로도 검토해볼 만하고, 일반 사무실이나 소규모 법인 사무 공간으로도 좋습니다.

도로변 접근성이 좋아 고객 방문이 잦은 상담형 업종이나 컨설팅, 부동산 중개업소 같은 업종도 운영하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조건 확인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며, 관리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 시기는 협의 가능하니 일정에 맞춰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공간 구성과 주차 여건, 주변 상권 분위기를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물 용도와 업종 허가 가능 여부는 관할 구청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물 위치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도는 실제 위치가 아닌 주변 반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인 안내

임대 조건과 권리 조건은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하시면 정확한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볼 만한 매물

같은 지역과 같은 유형의 공개 매물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정보

거래 조건

종류
사무실
거래 형태
월세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상세주소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격
보증금 1,000만 / 월세 80만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면적·시설

면적
130.6㎡
층수
2층 / 4층
방향
남서
주차
4대
점포/화장실
1개 / 1개
입주 가능일
협의

건축물 확인

해당 층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건물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위반건축물
정보 없음
사용승인일
1994.01.27

중개사무소 정보

상호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주)
대표자
김성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26230-2024-00045
사업자등록번호
408-88-03024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9, 석천빌딩 3층
연락처
051-638-5552

본 광고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의무정보를 명시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을 권장하며, 실제 매물 정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