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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번호 C4130·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범일동 조방로 인근 5층 건물 매매

범일역과 조방 상권 인근에 자리한 지하1층부터 5층까지 구성된 건물입니다. 숙박업소, 원룸, 공방, 근생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활용 가능한 귀한 매물입니다.

유형

상가

면적

278.55㎡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거래 조건

매매 35억

범일동 조방로 인근 5층 건물 매매 - 1
1 / 3

매물 핵심 요약

부산 상업용 부동산 상담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매물번호
C4130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상세 주소 비공개)
유형
상가
거래 조건
매매 35억
권리금
무권리
면적
278.55㎡ / 전용 0㎡
층수
1 / 5층
점포수·화장실수
1개 / 1개
주차·엘리베이터
0 / 0

금액

매매 35억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공급면적

278.55㎡ (84평)

해당/총 층수

1층 / 5층

주차

없음

엘리베이터

없음

입주 가능일

협의

방향

위치와 첫인상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건물 매물입니다. 범일역과 조방 상권 인근이라 유동 인구와 접근성 면에서 좋은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 총 6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면적 278.55㎡에 연면적 981.53㎡ 규모입니다.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채광 조건도 괜찮은 편입니다.

공간을 보는 포인트

건물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 층별로 용도를 나눠 운영하거나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 운영도 가능합니다. 1986년 준공된 건물로 현재는 숙박시설 용도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 방식이며 관리비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은 업종 검토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업종에 맞을까

현재 숙박시설 용도이지만 원룸, 공방, 근생시설 등 다양한 업종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범일과 조방 상권 사이에 위치해 있어 상권 활용도가 높고, 건물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입지로 검토해볼 만합니다.

층수가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어 임대 수익형 구조로 운영하거나, 하나의 사업체로 층별 기능을 분리해 쓰기에도 적합합니다. 권리금 부담이 없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건 확인

매매가는 35억 원이며 입주 시기는 협의 가능합니다. 즉시 입주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용도 변경이나 업종 허가 사항, 리모델링 가능 범위 등은 계약 전 반드시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운영 계획에 맞춰 현장 방문과 상세 조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물 위치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도는 실제 위치가 아닌 주변 반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인 안내

임대 조건과 권리 조건은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하시면 정확한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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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정보

거래 조건

종류
상가
거래 형태
매매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상세주소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격
매매 35억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면적·시설

면적
278.55㎡
층수
1층 / 5층
방향
주차
불가
점포/화장실
1개 / 1개
입주 가능일
협의

건축물 확인

해당 층 용도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물 주용도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위반건축물
정보 없음
사용승인일
1986.10.14

중개사무소 정보

상호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주)
대표자
김성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26230-2024-00045
사업자등록번호
408-88-03024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9, 석천빌딩 3층
연락처
051-638-5552

본 광고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의무정보를 명시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을 권장하며, 실제 매물 정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