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블로그
매물번호 C6205·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해리단길 인근 1층 소형상가, 3.79평 월세

해운대 해리단길 인근 1층에 위치한 3.79평 규모의 소형 상가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초기 부담을 줄이면서 시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유형

상가

면적

12.54㎡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거래 조건

보증금 1,000만 / 월세 70만

권리금 있음 (유선협의)

해운대 해리단길 인근 1층 소형상가, 3.79평 월세 - 1
1 / 3

매물 핵심 요약

부산 상업용 부동산 상담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매물번호
C6205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상세 주소 비공개)
유형
상가
거래 조건
보증금 1,000만 / 월세 70만
권리금
권리금 있음 (유선협의)
면적
12.54㎡ / 전용 0㎡
층수
1 / 3층
점포수·화장실수
1개 / 1개
주차·엘리베이터
0 / 0

금액

보증금 1,000만

월세 70만

권리금
권리금 있음 (유선협의)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공급면적

12.54㎡ (4평)

해당/총 층수

1층 / 3층

주차

없음

엘리베이터

없음

입주 가능일

협의

방향

위치와 첫인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요즘 핫한 해리단길 인근에 자리한 1층 상가입니다. 해운대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와 유동인구를 느낄 수 있는 위치로, 젊은 층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라 접근성이 좋습니다.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햇살이 잘 들어오고, 1층이라 고객들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3층 규모의 건물 중 1층에 위치해 있어 시야 확보와 노출도 면에서도 유리한 편입니다.

공간을 보는 포인트

전용면적 3.79평의 아담한 규모로, 1인 창업이나 소규모 운영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공간이 크지 않아 관리가 편하고, 관리비가 별도로 없어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화장실은 외부에 공용으로 1개 있고, 주차는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해리단길 특성상 도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라 주차보다는 걸어서 접근하는 고객층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업종에 맞을까

3.79평 소형 평수와 해리단길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을 고려하면, 테이크아웃 중심의 음료 전문점이나 디저트 가게, 소품샵, 액세서리 같은 감각적인 소매업으로 검토해볼 만합니다. 젊은 감성을 담은 콘셉트라면 다양한 업종으로 시작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권리금 있음 (유선협의). 입주 시기도 협의 가능하니 준비 일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건 확인

권리금 있음 (유선협의)

계약 전 건물 용도, 임대차 조건, 상권 변화 등을 꼼꼼히 재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물 위치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도는 실제 위치가 아닌 주변 반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인 안내

임대 조건과 권리 조건은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하시면 정확한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볼 만한 매물

같은 지역과 같은 유형의 공개 매물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정보

거래 조건

종류
상가
거래 형태
월세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상세주소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격
보증금 1,000만 / 월세 70만
권리금
권리금 있음 (유선협의)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면적·시설

면적
12.54㎡
층수
1층 / 3층
방향
주차
불가
점포/화장실
1개 / 1개
입주 가능일
협의

건축물 확인

해당 층 용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 주용도
단독주택 (주택,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
해당 없음
사용승인일
1985.02.14

중개사무소 정보

상호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주)
대표자
김성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26230-2024-00045
사업자등록번호
408-88-03024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9, 석천빌딩 3층
연락처
051-638-5552

본 광고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의무정보를 명시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을 권장하며, 실제 매물 정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