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블로그
매물번호 C8509·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 지하1층 상가, 51평 넓은 공간

서면1번가 롯데백화점 후문 인근 지하1층 상가입니다. 51평 규모로 내부가 깔끔하고 넓어 다양한 업종 검토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유형

상가

면적

170.63㎡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거래 조건

보증금 3,000만 / 월세 150만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 지하1층 상가, 51평 넓은 공간 - 1
1 / 5

매물 핵심 요약

부산 상업용 부동산 상담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매물번호
C8509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상세 주소 비공개)
유형
상가
거래 조건
보증금 3,000만 / 월세 150만
권리금
무권리
면적
170.63㎡ / 전용 0㎡
층수
-1 / 5층
점포수·화장실수
1개 / 1개
주차·엘리베이터
0 / 1

금액

보증금 3,000만

월세 150만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150,000만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공급면적

170.63㎡ (52평)

해당/총 층수

-1층 / 5층

주차

없음

엘리베이터

있음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방향

위치와 첫인상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1번가, 롯데백화점 후문 인근에 자리한 지하1층 상가입니다. 서면 한복판이라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주변 상권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지하 매장이지만 승강기가 있어 고객 동선 확보가 가능하고, 서면1번가 안쪽에 위치해 있어 생각보다 안정적인 입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간을 보는 포인트

계약면적 51평, 전용면적은 약 47평 규모로 지하 공간치고는 꽤 넓은 편입니다. 내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인테리어 구상을 처음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화장실도 매장 내부에 한 칸 갖춰져 있습니다.

주차는 불가하지만 서면 상권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 고객이 많아 큰 제약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즉시 가능하며,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도 있어 일정에 맞춰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 맞을까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 건물이라 업종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넓은 평수를 활용할 수 있는 학원, 사무실, 피트니스, 스터디카페 같은 업종부터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까지 다양하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서면 중심가라는 입지와 넓은 공간 구성을 고려하면 초기 투자 대비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조건 확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공용관리비는 월 15만 원입니다. 서면 핵심 상권 안에서 50평대 공간을 이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귀한 매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는 희망하시는 업종의 인허가 가능 여부, 관리비 세부 항목, 임대 조건 등을 반드시 현장에서 재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매물 위치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도는 실제 위치가 아닌 주변 반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인 안내

임대 조건과 권리 조건은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하시면 정확한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볼 만한 매물

같은 지역과 같은 유형의 공개 매물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정보

거래 조건

종류
상가
거래 형태
월세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상세주소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격
보증금 3,000만 / 월세 150만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150,000만

면적·시설

면적
170.63㎡
층수
-1층 / 5층
방향
주차
불가
점포/화장실
1개 / 1개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건축물 확인

해당 층 용도
근린생활시설(다방)
건물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
해당 없음
사용승인일
1990.05.14

중개사무소 정보

상호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주)
대표자
김성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26230-2024-00045
사업자등록번호
408-88-03024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9, 석천빌딩 3층
연락처
051-638-5552

본 광고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의무정보를 명시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을 권장하며, 실제 매물 정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