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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번호 C898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동 무권리 2층 상가, 전포초 인근 깔끔한 12평 공간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초 인근 2층 상가입니다. 권리금 없이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12평 규모 공간입니다.

유형

상가

면적

40.44㎡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거래 조건

보증금 500만 / 월세 50만

전포동 무권리 2층 상가, 전포초 인근 깔끔한 12평 공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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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핵심 요약

부산 상업용 부동산 상담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매물번호
C8982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상세 주소 비공개)
유형
상가
거래 조건
보증금 500만 / 월세 50만
권리금
무권리
면적
40.44㎡ / 전용 0㎡
층수
2 / 2층
점포수·화장실수
1개 / 1개
주차·엘리베이터
0 / 0

금액

보증금 500만

월세 50만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공급면적

40.44㎡ (12평)

해당/총 층수

2층 / 2층

주차

없음

엘리베이터

없음

입주 가능일

협의

방향

위치와 첫인상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초등학교 인근에 자리한 상가 건물 2층입니다. 전포 상권 안에 있어 유동인구 접근성은 갖추고 있으면서도, 2층이라 조용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남향으로 채광이 잘 들어오고, 내부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 첫인상이 좋습니다. 승강기는 없지만 2층이라 계단 이용에 큰 부담은 없는 편이고, 주차도 가능한 조건입니다.

공간을 보는 포인트

전체 면적은 약 12평 규모로, 1인 또는 소규모 팀이 운영하기 적당한 크기입니다. 화장실은 실내에 한 개 갖춰져 있고, 별도 방 구획은 없이 오픈된 구조입니다.

공용관리비는 따로 없고 실사용하는 공과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내부 상태가 깔끔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바로 영업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 맞을까

권리금 없이 들어갈 수 있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공방, 소규모 스튜디오, 뷰티샵처럼 고객을 직접 응대하면서도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업종에 잘 어울립니다.

사무실로도 활용 가능하고, 1인 창업이나 프리랜서 작업 공간으로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 건물이라 다양한 업종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건 확인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권리금은 없습니다. 입주 시기는 협의 가능하니 일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전포 상권 안에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매물입니다. 다만 계약 전 건물 용도, 업종 가능 여부, 임대 조건 등은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매물 위치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도는 실제 위치가 아닌 주변 반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인 안내

임대 조건과 권리 조건은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하시면 정확한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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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정보

거래 조건

종류
상가
거래 형태
월세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상세주소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격
보증금 500만 / 월세 50만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면적·시설

면적
40.44㎡
층수
2층 / 2층
방향
주차
불가
점포/화장실
1개 / 1개
입주 가능일
협의

건축물 확인

해당 층 용도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물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
정보 없음
사용승인일
1986.11.26

중개사무소 정보

상호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주)
대표자
김성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26230-2024-00045
사업자등록번호
408-88-03024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9, 석천빌딩 3층
연락처
051-638-5552

본 광고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의무정보를 명시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을 권장하며, 실제 매물 정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