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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번호 C7499·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해수욕장 해변 바다뷰 상가 매매

광안리해수욕장 정면을 바라보는 3층 상가 매물입니다. 확트인 바다 전망과 메인상권 위치로 다양한 업종 검토가 가능합니다.

유형

상가

면적

70.66㎡

소재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거래 조건

매매 12억

광안리해수욕장 해변 바다뷰 상가 매매 - 1
1 / 3

매물 핵심 요약

부산 상업용 부동산 상담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매물번호
C7499
소재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상세 주소 비공개)
유형
상가
거래 조건
매매 12억
권리금
무권리
면적
70.66㎡ / 전용 0㎡
층수
3 / 17층
점포수·화장실수
1개 / 1개
주차·엘리베이터
69 / 1

금액

매매 12억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소재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공급면적

70.66㎡ (21평)

해당/총 층수

3층 / 17층

주차

69대

엘리베이터

있음

입주 가능일

협의

방향

위치와 첫인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해수욕장 중심상권에 자리한 매물입니다. 해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위치라 창밖으로 광안리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준공된 업무시설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어 건물 자체가 깔끔하고 현대적입니다. 17층 규모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고객 접근성도 편리한 편입니다.

공간을 보는 포인트

전용면적 약 21평 규모로 카페나 음식점, 사무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무엇보다 광안리해수욕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바다뷰가 이 공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건물 내 주차는 유료로 1대 가능하며, 전체 69면의 주차공간이 있어 손님들이 이용하기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화장실은 실내에 1개 있고, 도시가스 난방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어떤 업종에 맞을까

광안리 메인상권의 바다뷰 공간이라는 점에서 카페, 레스토랑, 루프탑바 같은 음식 관련 업종이나 뷰를 활용한 사무공간으로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 접근성이 좋은 자리라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합니다.

3층이라는 층수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고, 무엇보다 광안리 바다를 정면으로 보는 전망은 쉽게 찾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SNS 마케팅이나 뷰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업종이라면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입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조건 확인

매매가는 12억 원이며, 권리금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입주 시기는 협의 가능하니 일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광안리 중심상권의 귀한 매물인 만큼 관심 있으시다면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계약 전 권리금, 건물 사용 조건, 업종 제한 여부 등은 반드시 현장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물 위치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도는 실제 위치가 아닌 주변 반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인 안내

임대 조건과 권리 조건은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하시면 정확한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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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정보

거래 조건

종류
상가
거래 형태
매매
소재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상세주소
상세 주소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격
매매 12억
권리금
무권리
관리비
실비 / 건물 규정에 의함

면적·시설

면적
70.66㎡
층수
3층 / 17층
방향
주차
69대
점포/화장실
1개 / 1개
입주 가능일
협의

건축물 확인

해당 층 용도
일반음식점
건물 주용도
업무시설 (업무시설)
위반건축물
정보 없음
사용승인일
2022.07.12

중개사무소 정보

상호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주)
대표자
김성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26230-2024-00045
사업자등록번호
408-88-03024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9, 석천빌딩 3층
연락처
051-638-5552

본 광고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의무정보를 명시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을 권장하며, 실제 매물 정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