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계약·법률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 — 계약·보증금·월세의 운명
어느 날 '건물이 팔렸다'는 통보를 받아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요건만 갖췄다면 내 계약은 새 건물주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된다
건물의 인도(입주)와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는, 건물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특약(렌트프리 등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전부 승계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새 건물주에게 넘어갑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새 임대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며 조건을 바꾸려 한다면, 기존 계약의 잔여 기간과 갱신요구권이 불리해지지 않는지 확인한 뒤에 응해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나가라'는 요구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갱신 거절은 법이 정한 사유(차임 연체 등)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바로 챙길 세 가지
첫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이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에 월세 입금 계좌를 바꾸세요. 등기 전에 '새 주인'이라는 사람 말만 믿고 입금하면 이중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등록 사항이 실제 사용 현황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세요. 대항력은 이 요건 위에 서 있습니다.
셋째, 계약서에 없는 구두 약속(렌트프리 연장, 시설 묵인 등)은 새 임대인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전 임대인과의 합의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 가장 위험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입주하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미루지 말아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계약 기간 중에는 일방적인 인상이 불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에서는 갱신 시에도 증액 상한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승계된 상태이므로, 잔여 기간과 갱신요구권을 기준으로 협상하면 됩니다.
Q.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똑같이 승계되나요?
경매는 매매와 달리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순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선순위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후순위라면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 시점과 내 대항력 취득 시점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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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 중개사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