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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중도해지·폐업 — 위약금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위약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알아야 손해를 줄입니다.

한 줄 답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할 수 없어, 나가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주선하면 위약금을 줄이고 권리금도 회수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 중에는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됩니다.

기간 약정이 있으면 마음대로 못 나간다

계약 기간을 정해 둔 임대차는, 임차인이 사정이 생겼다고 일방적으로 중간에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에 나가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월세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내 계약서입니다. '중도해지 시 ○개월분을 위약금으로 한다' 같은 특약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정리되고, 그런 조항이 없으면 순전히 임대인과의 협의로 풀어야 합니다.

위약금은 법이 아니라 계약서가 정한다

상가 임대차에는 '중도해지하면 몇 개월치'라고 법으로 정해진 위약금이 없습니다. 합의해지를 할 때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동안의 공실 월세, 중개보수, 원상복구 비용 정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공실 기간 등)를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싸움보다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정리한다'를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출구입니다.

가장 깔끔한 출구 — 새 임차인 주선

중도에 나갈 때 부담을 가장 크게 줄이는 방법은 내가 직접 새 임차인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승계 계약을 맺으면 공실이 생기지 않으니 위약금 협상도 수월해집니다.

동시에 권리금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를 권리금 회수와 묶어서 설계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 3개월 통고로 나갈 수 있다

기간을 다시 정하지 않은 채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법정) 갱신'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기간 약정이 살아 있는 계약과 달리,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에게 빠져나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내 계약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약정 기간 중인지, 묵시적 갱신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폐업할 때 챙길 것

세무서 폐업신고와 임대차계약은 별개입니다. 폐업했다고 해서 임대차의 월세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보증금은 점포를 원상복구해 비워 준(명도) 다음에 정산됩니다. 폐업 전에 해지·명도 일정을 임대인과 먼저 맞춰야 보증금이 묶이지 않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일정 기간 영업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우니 내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폐업하려 합니다. 남은 월세를 다 내야 하나요?

합의해지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월세 의무가 남습니다. 새 임차인을 주선해 임대인과 승계시키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권리금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중도해지·위약금 특약을 확인하세요.

Q. 위약금 3개월치를 요구받았는데 정당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위약금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없으면 임대인의 실제 손해(공실 기간 월세 등)를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과도하다면 분쟁조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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