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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하나 — 범위·책임·분쟁 예방
퇴거할 때 가장 흔한 분쟁이 원상복구입니다. 법의 기본값과 특약의 효력, 그리고 입주 첫날 해 둘 일 하나를 알면 대부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을 때의 기본값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빌린 공간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상 원상회복 의무). 여기서 '원래 상태'란 원칙적으로 내가 입주했을 당시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전 임차인이 설치해 둔 인테리어·시설까지 내가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내가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되돌리면 됩니다.
또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벽지 변색, 바닥의 가벼운 흠집 등)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복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특약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승계해 들어간 경우, 임대인이 '승계 시설을 포함해 공실 상태로 복구한다'는 특약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특약에 서명했다면 전 임차인 시설까지 철거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복구의 기준 시점(입주 당시 상태인지, 공실 상태인지)과 작업 수준(철거만인지, 바닥·벽 마감 복원까지인지)을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한다' 한 줄만 있는 계약서가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입주 첫날 해 둘 한 가지 — 사진
복구 분쟁의 본질은 '입주 당시 상태'를 누구도 입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내부 전체(바닥·벽·천장·설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계약서에 첨부해 두세요. 문구 열 줄보다 사진 한 세트가 강력합니다.
퇴거할 때는 복구 범위를 임대인과 서면(문자)으로 합의한 뒤 공사하고, 완료 후 함께 검수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견적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실제 손해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 임차인 시설을 그대로 쓰다가 나가는데, 임대인이 전부 철거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승계 시설까지 복구한다는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특약이 없다면 내가 설치한 부분만 복구하면 된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다음 임차인이 내 인테리어를 그대로 쓰고 싶어 합니다. 철거 안 해도 되나요?
임대인·신규 임차인과 3자 합의로 '현황 인계'를 서면으로 남기면 철거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로 끝내면 나중에 새 임차인이 나갈 때 책임 공방이 생기니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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