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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이제 내역을 받아볼 수 있다 — 2026년 5월 시행
차임은 5%까지만 올릴 수 있는데 관리비로 슬쩍 더 받는 '깜깜이 관리비'. 2026년 5월부터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내역서로 보여줘야 합니다.
한 줄 답
2026년 5월 12일 시행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9조의2)에 따라, 합의로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청소비·경비비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한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금액은 생략하고 포함 항목만 표시할 수 있고, 환산보증금이 기준(부산 6.9억)을 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그동안은 관리비가 얼마인지, 무엇에 쓰는지 임차인이 알기 어려웠습니다. 차임은 법으로 연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보니,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개정법(제19조의2)은 합의에 따라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이 그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5월 12일이며,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관리비 14개 항목
내역은 다음 항목별 금액으로 세분화해 제공됩니다(전기·수도·가스 중 임차인이 직접 내는 분은 제외).
-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
- 승강기 유지비 / 냉난방·급탕비 / 수선유지비 / 위탁관리수수료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사용료(공용분)
- 정화조 오물처리수수료 / 폐기물처리수수료 / 건물 보험료
소액이면 — 월 10만원 미만
월 관리비 총액이 10만원 미만이면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만 표시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이면 14개 항목별 금액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내 상가도 해당될까 — 환산보증금
이 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대차(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에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이며, 부산은 6억 9천만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기준을 넘는 고액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관리비가 과하다고 느껴지면 임대인(또는 관리주체)에게 내역 제공을 요청하세요. 계약 단계라면 관리비 항목·정산 방식·인상 한도를 특약으로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비 내역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개정법에 과태료 같은 명시적 제재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특약으로 관리비 정산을 못 박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기존 계약에도 바로 적용되나요?
시행일(2026년 5월 12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은 다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Q. 관리비가 월 8만원인데 항목별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월 관리비 총액이 10만원 미만이면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포함된 항목만 표시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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