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선택·전략

상가 전기 용량과 승압 — 계약 전에 확인 안 하면 생기는 일

구분상가의 기본 전기 용량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에어컨에 커피머신·제빙기를 더하는 순간 한계를 넘는 경우가 흔해서, 장비 쓰는 업종이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 문제가 되나

상가 호실의 전기는 계약전력(kW)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소형 호실은 5kW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음식점·미용실처럼 전기 장비가 많은 업종은 이를 훌쩍 넘기 때문에, 입점 후에야 차단기가 반복해서 떨어지거나 한전에서 초과 사용 안내를 받고 승압 문제를 알게 되는 일이 잦습니다.

내 장비 목록의 소비전력을 합산해 보고, 호실의 현재 계약전력과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전기 화력(인덕션·전기 튀김기) 중심 주방이나 순간온수기는 특히 전기를 많이 씁니다.

현재 용량 확인법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인이나 전 임차인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계약전력이 그대로 나오고, 한전 고객센터(123)에 주소로 문의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차단기함의 용량과 단상/삼상 여부를 함께 봐 두면 좋습니다.

업소용 대형 장비(대형 냉방기, 업소용 냉동·제빙기 등)는 삼상 380V 전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된 소형 건물에는 단상만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장비 사양서에 3상 표기가 있다면 건물 전원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압 비용과 절차 — 그리고 안 되는 경우

승압 비용은 두 덩어리입니다. 한전에 내는 시설부담금(증설 용량에 비례, kW당 십만 원 안팎 수준)과 전기공사업체의 내선 공사비(차단기·배선 교체 등)입니다. 합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건물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절차는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한전에 증설을 신청하는 방식이고 통상 며칠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승압이 불가능한 건물도 있다는 점입니다. 건물 전체 변압기 용량이 차 있으면 호실 승압이 막히고, 변압기 증설은 건물주·관리단의 결정과 큰 비용이 필요해 사실상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가 많은 업종이라면 '승압 가능 여부'를 계약 조건으로 확인하고,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검토하세요.

  • ① 호실 계약전력 확인(고지서·한전 123)
  • ② 내 장비 소비전력 합산과 비교
  • ③ 부족하면 건물 여유 용량 확인(관리사무소)
  • ④ 승압 견적 + '승압 불가 시 해제' 특약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차단기만 큰 걸로 바꾸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차단기는 계약전력과 배선 용량에 맞춰야 하며, 무단으로 키우면 과부하 화재 위험이 있고 요금·위약 문제도 생깁니다. 승압은 한전 증설 신청과 내선 공사가 한 세트입니다.

Q. 전 임차인이 같은 업종이었으면 확인 안 해도 되나요?

참고는 되지만 장비 구성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특히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자리라면 현재 계약전력이 몇 kW로 승압되어 있는지를 시설 가치의 하나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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